안성시, 필요한 시간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입력 2016년02월24일 19시1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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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필요한 시간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안성시, 필요한 시간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 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시간단위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난 18일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대상아동은 6~36개월 아동이며,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은 공도읍 예자람 어린이집(031-654-5404)이다.
 

이용절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아동등록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나 맞벌이부모가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월 80시간/시간당 1000원 부담(기본형의 경우, 월 40시간/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개별 준비물로는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이 있으며 사전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해당 주민센터)받으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의 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제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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