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입력 2016년02월26일 11시1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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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경우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여성종합뉴스] 26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경우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이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다"며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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