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총 1992건 적발

입력 2016년02월26일 13시1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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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별로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

[여성종합뉴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2015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으로 분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위반업체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부풀리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했다.


또 공산품인 '피부관리기'가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에 효과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인것 처럼 속였다.


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은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하면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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