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선고 공판서 북한 찬양 소동

입력 2013년06월23일 08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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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여성종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7)씨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북한 찬양 소동을 벌였다.

이날 강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는 순간 팔을 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강씨는 곧바로 법원 직원들에게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고 순간 재판을 방청하던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회원 일부가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미 세 차례나 법정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자 이날 만일을 대비,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재판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강씨는 2008년 12월~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고구려' '광명성' 등의 닉네임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이 열리던 2011년 9월8일 1심 형량이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자 재판부를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돌출 행동을 시작했다.

검찰은 즉각 이런 행동을 한 강씨를 기소했고, 그는 1심 선고일인 2011년 11월22일 법원이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강씨가 두 번씩이나 재판을 받다가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 행동을 하자 검찰은 이런 행동이 의도됐다고 보고 그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다시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돌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세 번째 법정에 선 지난해 8월17일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0월이 선고되자 이런 행동을 또 저질러 다시 기소된 뒤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 행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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