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개폐

입력 2016년02월28일 12시5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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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달 29일 부터 주택건설기준 개정해 비상문 설치토록 의무화

[여성종합뉴스] 28일 국토교통부는 28일 화재가 나면 아파트 옥상을 통해 피신할 수 있도록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 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청과 교육 당국의 주장과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


이번 개정안 29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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