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용료'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

입력 2016년03월01일 10시1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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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에만 부과했던 ....

[여성종합뉴스]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그동안 학교에만 부과했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한다.


이 시스템은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조달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용료 확대부과 결정은 eaT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기능 보완과 공급업체 등록심사 강화 등에 운영비 지출이 증가한데 따른다.


aT는 공급업체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스템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등 중소 공급업체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업체 이용료는 당초 계약 건당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공급업체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저 3000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이용료 부과 시행 시기도 지난 1월에서 오는 4월로 연기했다.


연간 거래규모만 2조500억원에 달하는 eaT는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정보처리 장치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계약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8000여 학교와 6200여 공급업체가 회원에 가입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eaT는 식재료 납품계약과 관련된 전 과정이 전산관리 돼, 매 계약 건마다 제반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 서류발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식품유관기관과 연계된 전산망은 식중독 발생 등 안전성 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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