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어려워

입력 2016년03월02일 20시2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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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됐다.

이른바 ‘식물 국회’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도 불발, 새누리당은 총선 후에라도 국회를 소집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19대 국회 임기 내(5월29일까지)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밀려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당초 약속대로 필리버스터를 오전 중 끝내고 테러방지법 등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선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토론을 지속해 오후 늦게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해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상황과 향후 정치 일정상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악의 경우 총선 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서비스발전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모두 동원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총선 후에라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 한 차례 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은 있다며 18대 국회에서도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총선 후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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