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전담여행사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6년03월08일 21시4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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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와 한국관광공사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

[여성종합뉴스]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전자관리시스템으로 매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불합리한 저가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했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1회(경고·명단 공개), 2회(영업 정지 1개월) 3회( 지정 취소)의 절차를 거쳐 저가 전담여행사가 상시 퇴출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쓴 전담여행사는 3회 적발될 경우에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퇴출된다.


이번 달 중순 문체부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한 뒤 자격이 부족한 상당수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말부터 신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다.


이밖에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문체부는 고부가 테마관광·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해준다.


우수 전담여행사의 중국 정부와 현지 여행업계 대상 홍보와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방한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오는 7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개최될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광 품질 제고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관리감독'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국 불공정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와 한국관광공사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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