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 통행료 인하 촉구

입력 2013년06월27일 14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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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나들목 27일 개통, 통행료 너무 비싸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은 87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인천시민들이 부담하였음.(사업비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늘 개통한 청라IC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3천원(㎞당 224원)으로 통행료를 공고했고, 295만 인천시민은 비싼 통행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체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했는데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않고 별도로 `공항고속도로 나들목 신설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승용차 기준 3천원의 통행료를 결정하여 공고했음.
   
청라나들목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승용차 기준 1,200원 안팎, 최근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제2서해안, 제2외곽 - 한국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400원 안팎이면 됨.

  따라서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당 41.4원) 책정은 당연하며,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본선 이용을 감안하더라도 통행료의 인하가 정당함.

 인천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음. 인천시는 국토부가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통행료 결정을 재검토해 무료 통행이 끝나는 7월24일 이전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한편, 1969년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관련 법령에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운영 된 지 40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의 2배 이상 통행료 징수, 극심한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통행료 통합체산제란 명분으로 징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당한 것임.

【참고자료】

청라나들목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 규    모 : L=5.7km, B=7.6m
 ❍ 총사업비 : 875억원(공사비 367억원, 보상비 508억원)
 ❍ 공사기간 : 2010. 8. ~ 2013. 6.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 행 료 】 (국토부 공고 제2013-364호6/26)
    - 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
    - 동일 노선 및 구간의 T/G에서 이중 요금체계 적용 불가

구 분

청라영업소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비 고

경 차

1,500

4,000

1,950

1000CC 미만

소 형

3,000

8,000

3,900

16인승 이하, 2.5톤 미만

중 형

5,100

13,600

6,600

17인승 이상, 10톤 미만

대 형

6,600

17,700

8,600

1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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