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16년03월27일 08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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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인 유기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유기동물 입양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한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시비 2,400만 원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양 활성화와 유기동물 안락사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 전염성질환치료비,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이다.


4월 이후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지원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30만 원 초과금액은 본임이 부담해야 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유기동물 중 입양되지 못한 반려동물은 대부분 안락사 당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안락사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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