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6년04월05일 21시1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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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본부장 이원희)은 상반기 봄철 외국어선 성어기(4~6월), 서해 특정해역 및 NLL인근 해역에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3일부터 5일까지(3일간)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에는 인천해경서 소속의 대형함정 등 3척과 특공대를 NLL인근 해역 및 연평도에 증가 배치하여 기본 출동함정, 해군과 연계하여 외국어선에 대하여 차단 및 퇴거,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국어선 집중 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이동 배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사전차단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소청도 남동방 및 연평도 동방에서 3척(4. 4 나포)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였고, 200여척의 외국어선을 차단 및 퇴거하여 외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중부본부에서는 외국어선 분포를 감안하여 불시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이원희 본부장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 등 다양한 사전 차단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어족자원 및 어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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