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 소청도 인근 해상서 중국어선 3척 검거

입력 2016년04월07일 12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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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7일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30톤급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6일 낮 12시2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30km 해상에서 NLL을 약 3km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등 3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꽃게 10kg와 잡어 3상자 등 불법 어획물이 발견됐으며, 당시 채증 자료를 토대로 조업 행위가 밝혀졌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여 간부 선원(선장, 항해사, 기관사)을 조사 후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원 구속 수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중부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3척을 소청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했다.
 

위 선박은 우리해역을 침범해 명주조개 2,800Kg, 꽃게 10㎏, 새우 등 잡어 11㎏을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꽃게 성어기를 틈타 우리해역에 침범 조업한 중국어선들을 사흘 새 총 6척을 나포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들은 현행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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