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등록후보 7명 가운데 1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 중....집계

입력 2016년04월07일 15시3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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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125명 수사 중

[여성종합뉴스] 7일 20대 총선 등록후보 7명 가운데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다 검찰, 법원이 빠른 수사와 엄정한 양형을 공언해 벌써부터 총선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후보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선거일을 여드레 앞둔 지난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한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으로 거의 절반(45.9%)을 차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은 9명(6.7%)으로 나타났다.
 
불법기부 행위 등 돈 선거는 줄어들고 인터넷과 SNS·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이번 총선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달 26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꼬리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도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법원 역시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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