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전수조사 완료 'NSP항체 80호 확인 '

입력 2016년04월09일 09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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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항체형성률 전체 78%, 60%미만 농가 184호 방역관리 강화, 최소 4개월 이상 집중 관리

[여성종합뉴스] 9일 충남도가 전체 양돈농가 1202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0호에서 구제역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NSP항체가 확인됐고, 항체형성률 60% 미만 농가는 총 184호로 나타났다.


지난8일 도에 따르면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에서 도내 양돈농가의 항체형성률은 78%로, 지난해 말(69%)에 비해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이 방어력 제고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백신이 대한 소모적 논란을 중지하고 정확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백신을 통한 항체가 아닌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도내 총 80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2015년 구제역이 발생했던 홍성(51호), 보령(8호), 천안(7호) 등에 집중돼,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내 순환감염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도는 NSP항체 확인농가에 대해서는 즉각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최소 3개월간 출하 추적검사와 농장 추가정밀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 순환감염의 고리를 완전 제거하기로 했다.

도내 항체형성률이 60% 미만 그친 농가는 총 184호로 확인됐다.


특히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농가는 93호로, 4월 중 재검사를 통해 30% 미만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의무화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체형성률 60%미만의 전 농가는 관리대상농가로 분류하고,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백신관리·접종 교육과 검증활동으로 방어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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