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고등학교 2016년 제1회 자치법정 실시

입력 2016년04월10일 12시39분 전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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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동아리인 ‘상동고 로스쿨’학생들이 학교 자치법정 운영

[여성종합뉴스]부천 상동고등학교는 2016년 제1회 자치법정을 지난 6일 저녁 6시 30분 수업태도 불량으로 의뢰된 3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모의 법정을 실시했다.

 

자치법정은 학생들 생활지도에 생활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생활지도에서 벌점제를 없애면서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치법정은 사라졌다.

 

경기도 부천의 상동고등학교(교장 권태훈)에서는 모의로 하는 법정(모의법정)이 아닌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생활지도상의 문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와 같은 자치법정을 열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지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고등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인 ‘상동고 로스쿨’학생들이 학교 자치법정 운영을 맡아 실력있는 진행,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함께 진로진학에도 연계하여 운영하고있다.

 

상동고등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지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가 학생생활부에 의뢰서를 제출하면, 학생 검사와 변호사가 조사를 한 후, 자치법정에서 법리 공방을 통해 배심원들이 교육적 처분을 실시한다.

 

의뢰된 3명의 학생들은 모두 수업태도 불량으로 의뢰되었는데, 이들을 자치법정에 회부한 조현민 교사는 이들 3명중에 1명 학생은 자치법정에 회부되자마다 수업태도를 완전히 바꿨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학생생활부 부장 고영남 교사는 ‘자치법정은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법을 학교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법교욱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검사로 참여한 3학년 최지윤은 ‘검사는 의뢰된 사안을 충분히 조사하여 법정에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의뢰한 선생님, 학생까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했다.

 

변호사로 참여한 3학년 황혜정은 ‘변호사는 의뢰된 학생의 처지를 최대한 이해하고 사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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