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6년04월11일 1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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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이달 14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반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2년 또는 3년 가입기간 동안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준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16가구를 모집하며,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만 18~34세의 서대문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직원 상담을 통한 E-mail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및 지역 사례관리기관과 함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거, 창업, 고용, 문화, 예술, 재무 등과 관련된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87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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