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석유 탐사·시추는 채취행위 아니다”

입력 2016년04월14일 10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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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높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는 잘못

권익위, “석유 탐사·시추는 채취행위 아니다”권익위, “석유 탐사·시추는 채취행위 아니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유 탐사·시추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A사는 동해 8광구에서 석유 탐사·시추 목적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양수산청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에 따라「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석유의 탐사·시추가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와 그 밖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받아야 하고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A사는 석유 탐사·시추는 해저에 석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이고 채취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석유 탐사·시추를 채취행위로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권과 채취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 탐사권을 허가받은 자라도 탐사 결과 석유가 발견되면 그 때 다시 채취권을 별도로 설정받아야 하는 점, ▲ A사가 석유의 채취가아니라 탐사·시추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석유 탐사·시추행위를 채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사의 석유 탐사·시추행위를 채취행위로 보아 높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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