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일부 환경마크 인증 페인트'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기준 초과

입력 2016년04월21일 17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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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에서 제조한 8개 제품과 수입 제품인 2개 등 친환경 페인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여성종합뉴스]2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에서 제조한 8개 제품과 수입 제품인 2개 등 친환경 페인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 기준은 1.0㎎/㎡h으로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1.032㎎/㎡h, 1.198㎎/㎡h, 1.650mg/㎡h이 검출됐다.


이는 실내 공기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페인트를 실내에 칠한 뒤 7일 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은 환경친화성을 표방한 던에드워드 ‘슈프리마’와 제냐 ‘미네랄페인트’를 비롯해 환경마크인증을 획득한 ㈜디오 ‘콜라겐페인트’였다.


삼화페인트가 제조한 ‘아이생각 수성내부 프리미엄’과 ‘더클래시 아토프리’에서 중금속인 바륨(Ba)이 각각 30.2㎎/㎏, 198.1㎎/㎏ 검출됐다.
 
콜라겐페인트에서도 40.0㎎/㎏ 바륨이 나왔다.
 
바륨은 현재 환경마크인증제품의 중금속 항목에는 속하지 않아 규제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황산바륨은 페인트의 흰색 안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바륨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냄새 무(無)’, 아토프리, 무독성, 가소제 프리(FREE)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황색 등 다른 색깔이 많이 혼합될수록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중금속 등의 검출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혼합하는 페인트 색상 수를 적게 하라”며 “실내에 페인트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생활하거나 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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