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입력 2016년04월24일 18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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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 고치고 대출 이자도 지원…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여성종합뉴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을 에너지 절감 건물로 고치는데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2014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도입, 지난해 258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 위탁을 받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사업을 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보유하고 장비(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습도계, 표면온도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비 대출 한도는 비주거건물은 한 동당 50억원, 공동주택은 한 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책은 한 채당 5000만원이다.

이자는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을 받으려면 건축주한테서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건축주가 창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인서`를 첨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금융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이면 4%, 25 이상~30% 미만은 3%, 20% 이상 25% 미만은 2%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3층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한 건물은 거주자 만족도 뿐 아니라 건물 가치도 오른다”며 “많은 업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녹색건축 확산,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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