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 ' 연수구'

입력 2016년04월25일 22시11분 정 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5일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여성종합뉴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결정됐다.

 

송도 11-1공구는 지도상 5·7공구 동측 바다 368㎡(112만평)다.


그간 송도 1~10공구 매립지 관할이 연수구로 결정한 이후에도 11-1공구 매립지를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송도 11-1공구는 6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관계 지자체는 중분위의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중분위에 매립지 관할 조정을 의뢰할 당시 연수구로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었고 이를 중분위가 받아들였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