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입력 2016년04월27일 22시2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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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

[여성종합뉴스] 27일 정부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은 폐지한다.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명까지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전격 인상한다.


또 육아 등 이유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고용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 위주에서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혜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조8천억원에 이르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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