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웃상해 중학생'손해배상은 부모가 배상 판결

입력 2016년05월01일 16시3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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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신 부모에게 4천31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

 [여성종합뉴스] 1일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것과는 별도로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신 부모에게 4천31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432만원 중 A군 측이 이미 B씨에게 준 11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 판사는 1일 "원고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주거지에서 아무런 까닭이나 영문도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당했다"며 "동맥 출혈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이것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몇 년째 앓던 조울증은 점차 심해졌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으로까지 몰리면서 지난2013년 8월 18일 오후. A군은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 B(53)씨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온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는 이유에서라고 자백하고 왼쪽 어깨를 한차례 찔린 아주머니가 쓰러지자 A군은 "아줌마 죄송해요. (저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라고 소리쳤고 흘린 채 도망가던 아주머니를 뒤쫓아 여러 군데를 찔렀고 B씨는 목 부위 동맥이 절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고 빠른 응급조치로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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