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 주변 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6년05월02일 09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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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국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주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구간은 왕십리 민자역사 앞쪽으로는 국민은행에서 미래치과까지 구간이며, 뒤편으로는 민자역사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자전거 보관소까지의 거리와 왕십리역 6번 출구 앞쪽에 위치한 쌈지공원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16년 5월 1일이며 계도기간인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왕십리역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 9월 1일부터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보건소에서는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상담전화는 금연클리닉(☎ 2286-7031, 71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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