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 자가도축 금지

입력 2016년05월02일 21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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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도내 일부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하는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5월 2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받은 후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가금류 등 일부 가축은 도축장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자가도축·조리판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었다. 충북도는 AI의 효율적 방역과 육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가든형 식당에서의 오리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가든형 식당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실시하고, 재차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고시 전문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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