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입력 2016년05월02일 22시4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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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4월 28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된 합동단속에서는 자동차번호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이용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조치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야간단속 추진 실적으로는 영치 15대/ 72건/ 12,580천원, 영치예고 24대/ 48건/ 8,783천원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시는 앞으로 4인을 1개조로 근무조를 편성해 월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많은 아파트 및 상가주차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된 체납차량과 징수촉탁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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