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입력 2016년05월04일 11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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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강동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동구는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편의와 개편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강동구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3.8%),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6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납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만 별도로 신고할 경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과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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