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 가구의 자립 돕는다

입력 2016년05월17일 07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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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016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고,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 융자 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융자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 등)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특히 금년도 융자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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