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묻지마 민간위탁' 근절

입력 2016년05월18일 06시5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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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열어

[여성종합뉴스] 18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부가 관행적으로 퇴직자 단체 등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묻지마 위탁'을 근절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참여대상 업체를 늘려 경쟁을 강화하고, 위탁 업무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일부 사무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제도로, 지난 2014년 39개 부처에서 1천759건의 민간위탁이 이뤄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 등을 위탁받았는데, 해수부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한국선급에 재취업하고, 부실 검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1건의 민간위탁 사례를 표본조사한 결과 퇴직자 동우회 등에서 관행적으로 업무를 위탁받거나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또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를 '셀프'로 관리,감독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조달청은 지난 1983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조우회에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을 위탁해오고 있었다.

2015년 조우회의 위탁수수료 수입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 수입 36억원 가운데 46.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8월까지 민간위탁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를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위탁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한편 부처 내에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민간위탁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법정 위탁 일몰제를 도입해 3∼5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밖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 기관을 늘려 경쟁을 강화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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