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 방안, 드론 관련 산업 허용,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입력 2016년05월18일 14시47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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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번 규제개혁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천여 명의 고용효과 기대

[여성종합뉴스]18일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보고,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30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87건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54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일거에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통해 개선할 방침으로 303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투자유발 8천300억, 비용경감 3조3천300억 등 약 4조1천6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3천8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입지·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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