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공 장소에서 여중생 추행한 대학생 기소

입력 2016년05월18일 15시20분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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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45분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여성 1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혐의

[여성종합뉴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지난17일 공공 장소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로 기소된 장모씨(23)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5년 12월 21일 오후 3시27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한 쇼핑몰 지하 1층 서점 내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서모양(15)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후 3시29분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물건을 보고 있는 이모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오후 2시45분부터 이 시각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여성 1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앞서 여성들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2015년 9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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