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16년05월18일 16시4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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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실시안산시 상록구,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실시

[여성종합뉴스]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는 2016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9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운영업소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룸살롱·요정 등인 경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 해당되며,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기간 동안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방문,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등과 고급오락장의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정확히 부과해서 공평과세 실현 및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1과(☎481-5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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