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 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다음 달 1일 시행'

입력 2016년05월18일 21시5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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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국내 유학 외국인, 학업·취업비자 발급 편리

[여성종합뉴스] 18일 법무부는 외국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 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과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 학습연계 유학비자는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기업이 유학생을 고용하려면 이제까지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 비율 20% 안의 범위에서 1회 2년씩 취업(E-7 비자)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준다.
 
유학생이 거주비자로 바꿀 때 주는 가점도 기존 '5점 이하'에서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올린다.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일반 유학생은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에게는 면제했다.
 
정부는 국내 유학비자가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학생들이 취업·거주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 졸업 이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또 단기유학 비자(D-2-8)를 신설해 계절학기나 1∼2학기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도록 해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불편을 없앴다.

최근 한류 영향으로 국내에 단기간 머물며 문화체험 등을 원하는 외국대학생 등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비자를 발급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별도 허가 없이 국내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의 각종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10만여명인 국내 유학생 수가 2023년까지 20만명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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