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 정부 전세자금 36억원 불법 대출받은 조직폭력배 무더기 적발

입력 2016년05월19일 15시37분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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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서류·전세계약서 위조, 주택기금 대출 심사 허술 악용

[여성종합뉴스]19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30)씨 등 광주 조직폭력배 5명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조직폭력배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전세자금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들은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하고 대출 명의자의 근무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 8곳으로부터 8천만∼1억8천만원을 대출받고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주택도시기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ㅜ"대출 관행상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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