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한다

입력 2016년05월21일 07시06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이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사업주 외 취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모집해서 채용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 개개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