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입력 2016년05월25일 08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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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도봉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354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마치고 5월31일결정․공시 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으로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상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병행 운영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제도이다. 현지답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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