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현실화 협업 활성화

입력 2016년05월25일 17시10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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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현실화 협업 활성화인천시,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현실화 협업 활성화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조감도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5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에서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신영이 이 일대에 랜드마크급 복합단지를 조성해 미래형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이날 위원회가 수용함에 따라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계획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9-7번지 일대 약 1만3,900㎡ 대지에 업무·주거·상업시설이 결합된 최고 43층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용 2개동과 주거용 3개동 등 총 5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건물 지상 저층부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구월업무지구는 현재 대로변의 일부 대형 오피스를 제외하면 소규모 필지단위 개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업무기능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다. 또한, 인구가 원도심에서 이탈하는 공동화 현상도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으로 구월업무지구에 업무용·주거용 공간이 공급되면 이러한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업은 도로 및 복합시설 등 자율적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건설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개발 투자 및 고용유발효과, 조세유발효과 등 총 6,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학이 협업한 청년 창업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구월업무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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