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상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6년05월27일 23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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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개선대책 확정

[여성종합뉴스]27일 정부가 한반도의 지진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부터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의 37% 수준)보다 저조하며 민간분야는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재난자막방송도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 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지진시 발생위치와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관측망을 현재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린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하고 재난발생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재난거점학교'를 선정, 우선 보강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지진 대응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처 등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교육을 지원할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향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해외 기술협력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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