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 대통령 국회법 재의요구안' 접수

입력 2016년05월27일 16시48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27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제53조)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이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안에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제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임기만료 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발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 대상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