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16년05월27일 23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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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순방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

[여성종합뉴스]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박 대통령은 순방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둔다는 것이지, 행정부의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 활성화’는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제정부 법제처장도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시 청문회의 자료 및 증언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의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19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종료되는데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 본회의 개최 및 재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부담을 정부가 덜어줬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다루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19대 국회가 의결한 것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하는 게 가능한지를 놓고 여야 간 법리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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