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16년05월28일 00시0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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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향후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래부의 처분으로 롯데홈쇼핑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중소 협력사들,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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