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극동건설 인수

입력 2016년05월28일 00시13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27일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세운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인가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운건설이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 8월 조기 종결 이후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