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입력 2016년05월30일 14시4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마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마포구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마포구가 내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특례법을 2017년까지 2년 연장 시행함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 기한이 1년 남짓 남게 됐다.
 
적용대상은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단, 공유자 간 토지경계 및 청산과 관련, 등기상 지분면적과 점유현황면적이 맞지 않는 분할의 경우에는 각 공유인들의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함)를 받아 마포구청(마포구 월드컵로 212)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3153-9503,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직접 내방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은 “분할 측량 시 토지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 해당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유의하기 바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적용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