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KT 7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3년07월18일 22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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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이동통신 3사 총 669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으로 방통위 출범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 8일~3월 13일, 과열기간인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본보기 처벌에 나선 것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할 밖에 없는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중 하나를 선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했고 처음으로 나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로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동통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140억~35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가 풀린 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 판별을 위한 기준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과열기간의 가이드라인 초과 비율 ▲이동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도입했다.

그 결과 KT가 보조금 초과 비율과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수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나면서 최고 벌점을 받아 과징금 외에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3년간 3회 이상 금지행위 위반이 적발되면 3% 이내의 가중 비율이 적용되며 3사 모두 이번이 5번째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KT는 2%, LG유플러스는 1.7%의 가중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방통위는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를 가동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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