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외'법률대응팀 7일 발족'

입력 2016년06월05일 13시0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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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에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

[여성종합뉴스]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7일 발족하고 노조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공기업 30곳·준정부기관 84곳) 공공기관 중에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44.7%)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H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22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29곳이 의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1일 이사회 서면결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으나 공단 노조가 진행한 성과연봉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참가자의 95.7%(4536명 중 4343명)가 도입을 반대했다.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데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행정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침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한 소송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정부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어 노조가 소송을 내면 정부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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