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유족, 포스코건설 보상및 장례절차' 합의

입력 2016년06월05일 13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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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폭발, 붕괴사고 발생

[여성종합뉴스] 5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에 대한 발인식이 사고 발생 엿새째인 6일 엄수된다.
 
이날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유가족들은 지난4일 밤,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에 합의, 희생자들을 6일 오전 9∼12시 발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인식은 희생자별로 따로 진행.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포스코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각각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상방안에도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지난 2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남양주 한양병원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았다.
 
합동감식반이 가스누출 여부를 감식하는 과정에서 산소절단기(토치) 연결부위에 있는 천공을 발견했으나, 사고현장의 반대편 작업현장의 토치에서도 천공이 발견돼 제작업체에 확인결과 가스통과 토치의 연결호스 내부에서 가스가 샐 경우 누출되며, 휘파람소리가 나도록 제작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지하작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 12명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원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현장은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자격증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으로 해당 기관에 서면 질의해 위법여부를 명백히 한 후 입건여부를 판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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