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등 3건 법안, 발의예정

입력 2016년06월06일 11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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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등 3건 법안, 발의예정 이언주 국회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등 3건 법안, 발의예정
이언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법안과 의료지원 기준 연령을 낮추는 법안, 그리고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았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안보에 대한 철학과 책임감이 있는 수권정당의 재선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재창설하고 공동대표를 역임 중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께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마음 편히 받을 수 없도록 방관한 국가의 잘못이 크다며,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현행에서 약 3배 인상)하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전투근무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또한 발의 준비 중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지원기준인 75세를 65세로 낮추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의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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