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 '택시·콜밴 불법행위'집중단속

입력 2016년06월07일 11시0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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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경찰대, '택시·콜밴 불법행위'집중단속인천관광경찰대, '택시·콜밴 불법행위'집중단속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7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5월 여행주간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인천공·항만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시켜온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전년 동기(106건) 대비 175% 증가한 총 29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불만의 하나인 택시·콜밴의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전년(18건) 보다 무려 589% 증가한 124건을 단속, 그 중 23건은 사기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했다.
   

주요 집중단속은 ▲ 택시·콜밴 부당요금 및 호객행위 ▲ 콜밴의 택시유사표시 행위 ▲ 콜밴을 교통수단외 다른 범죄목적 운행행위 등 그 결과 택시·콜밴 124건 중 ▲ 택시, 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 행위는 79건 단속(전년 없음)하였고, ▲ 콜밴,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는 45건 단속(전년 18건)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관광버스 불법구조변경 등은 136건 단속( 전년 38건) 대비 258% 증가하여 단속했다고 전했다.


인천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는 지난달 5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수시·불시 단속으로 전환하여 인천공·항만에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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