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서해 EEZ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6년06월07일 15시4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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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7일 오전 9시 30분경 서해 EEZ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28해리(50km)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0.9해리(1.6km)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90톤, 철선, 쌍타망, 승선원 8명), B호(90톤, 철선, 쌍타망, 승선원 9명)는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2척에는 잡어 70상자(약 1.4톤)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ㆍ퇴거하여 해양주권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에서는 금년들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하고 관련법에 따라 34명을 구속하였으며 2,202척을 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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