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마련'오는8일 입법예고'

입력 2016년06월07일 12시3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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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 체류' 국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

[여성종합뉴스] 7일 행정자치부는  유학·취업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이 명확화 된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유학 간 아들의 주소를 부모 세대인 자신의 주소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해외 출국 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어 해외체류기간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중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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