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 무임금으로 궂은 일 시키고 정식발령은 무소식

입력 2008년08월06일 19시51분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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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  
 
 극심한 청년층 취업난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아르바이트가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 받아도 내색조차 안했는데 돈 한 푼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사회 첫 경험에서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고 기성사회가 두려울 뿐입니다."

올 2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성우(19·가명)씨는 대학진학에 실패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 학원비라도 스스로 벌겠다는 생각으로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 시간에는 대입 준비를,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출근을 했다. 손님접대(서빙)부터 청소까지 궂은 일은 박씨 몫이었다. 1시간에 2천700원, 하루 5시간에 1만3천500원씩 받는 조건이었다. 돈은 얼마 안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뿌듯함에 일을 시작했던 박군은 금세 허탈감에 빠졌다. 근무를 한 지 4일이 지나서 '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수습기간'을 모두 마쳤고 곧 정식 발령이 날때까지 기다리라는 통보였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나흘 내내 정해진 시각을 훌쩍 넘겨 퇴근했다. 운영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였다.

4일을 일했으니, 5만4천원을 받아야 하지만 박군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았다. 박군 생각에 이 업소는 어린 청소년들을 '수습'이란 딱지를 붙여 공짜로 부려먹고 있는 것 같아 울분이 솟구친다.

아들의 이런 사연을 들은 어머니 김향숙(가명)씨는 아직껏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아르바이트가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부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연소자 근로조건 법 위반 점검에서 상당수 사업장이 기준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주유소, 편의점 등 총 281곳 사업장에서 391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근로조건 미명시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준수 65건, 야간 휴일근로 미인가 53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44건 등이었다.

경인지방노동청 김원일 감독관은 "이달 한 달간 청소년이 일하기 쉬운 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 학생들의 노동가치를 서둘러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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